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 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위하여 대지 스스로 일조 확보가 가능한 신규 개발사업지구 등 법령이 정하는 지역?지구?구역에 한하여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99년 정남방향 일조 관련 건축법 개정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과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고, 신설된 개발사업은 정남방향 일소적용 대상 사업과 유사한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일조 관련 법 규정 적용 혼선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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