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다.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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