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는 한편,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통상교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외교교섭의 주체로서 활동 중인 다양한 행위자(미승인 국가ㆍ정부,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근거하지 않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의 경우 현행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기관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국제적 협상에 참여하여 조약문안에 가서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외교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상교섭의 경우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독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교교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하도록 하고, 정부대표ㆍ특별사절의 임명ㆍ권한에 관한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교 및 통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 및 제1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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