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형동 외 9명
헤드라인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홍수·가뭄 대비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정부가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의 홍수·가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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