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인철 외 10명
헤드라인
"혐오표현 규제, 정보통신사에 과중한 책임 우려"
경고
경고: 혐오표현 규제 명분 뒤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 운영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인터넷에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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