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28]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민 외 12명
헤드라인
"공소청 신설로 기소 공정성 강화, 정치적 영향 우려도"
경고
경고: 검찰청법 폐지 후 공소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요약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음.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지 검찰 권한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검찰청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 설치를 핵심 골자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담보되며,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 등의 우려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수사기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고, 기소기관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의 합리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음. 따라서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공소청’을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며 각 지역에 지역공소청을 둠(안 제1조, 제2조).
나.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공소청 사무 총괄 및 공소청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5조).
다. 공소청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6조).
라. 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범죄정보 및 수사 정보를 전담하는 직제와 검증 관련 직제는 둘 수 없음(안 제9조).
마. 지역공소청에 지역공소청장을 두고, 지역공소청장은 그 공소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함(안 제10조).
바.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공소청에 검사를 두며,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 검사는 공소의 제기ㆍ유지 및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 및 감독,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함(안 제18조).
자. 검사는 공소청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며, 이의제기 할 수 있음(안 제20조, 제21조).
차. 검사의 임용, 보직,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안 제24조).
카.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
타. 검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
파. 공소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공소청 직원의 직제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4조).
하. 기소 및 불기소 적정성, 영장청구 등에 관한 적정성, 검사의 각종 처분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며, 공소청에 대한 감찰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둠(안 제37조, 제39조).
거. 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검사 또는 공소청장 이외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40조).
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지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지역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역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안 제41조).
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730호)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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