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사교육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교육비 지출은 27조원을 넘어섬. 이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공교육 혁신을 추진함.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이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ㆍ자기주도형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ㆍ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기반교육은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ㆍ추진되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등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하고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디지털 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이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사회ㆍ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역량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원을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1조).
마.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ㆍ추진과 디지털교과서의 검ㆍ인정 및 취소와 디지털교과서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 송신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학습데이터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
아. 교육부장관은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1조).
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학습데이터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6조).
차.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에 대하여 각각의 주체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학습테이터를 전송받은 자(본인은 제외)는 전송받은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8조).
카. 학습데이터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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