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진화 및 예방, 주민대피 유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등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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