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현행 과태료 규정은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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