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소병훈 외 11명
헤드라인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 조사주기 단축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여성노숙인 지원을 위한 조사 주기 단축을 제안하지만, 주기 단축이 실제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조사 주기 변경이 아닌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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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06:01:16.272817+00:00
남성 노숙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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