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7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0명
헤드라인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변경, 지원 확대 논란"
경고
경고: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 변경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통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작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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