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한편,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교원은 정당 가입은 물론이고, 후원금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어떠한 정치적 기본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해왔음.
이에, 국ㆍ공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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