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8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유용원 외 9명
헤드라인
"군사력 운영 투명성 논란, 유연성 강화 법안 제안"
경고
경고: 병력 및 간부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 삭제는 군사력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인구 변화와 안보 환경에 맞춰 여군 활용 확대, 병력 구조 조정, 예비전력 개선 등을 통해 군 운영을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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