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60∼70%로 높고 삼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어,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는 바,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항만으로 드나드는 각종 수출입 화물을 옮기는 육상운송 등 타 연관산업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선사 간의 과잉 경쟁방지 및 항로의 질서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도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사례는 육상운송수단을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이 적용될 뿐임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제기되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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