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4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득구 외 10명
헤드라인
"자연공원 산불, 고의·과실 모두 처벌 강화"
경고
경고: 타인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정당하나,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자연공원 내 산불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 및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불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재산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연공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으로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산림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자연유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자연공원 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연공원 내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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