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8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헤드라인
"한국가스공사, LNG 수급 평가 강화와 과징금 논란"
경고
경고: 한국가스공사의 수급오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급 적정성을 매년 평가하고, 오차가 크면 과징금을 부과해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유도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의 계절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등으로 각국에서는 LNG 등 지속가능한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와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난방과 전기를 위한 LNG를 공급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삶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수급계획과 실제 수급이행 현황을 따져보면, 수요ㆍ공급 간의 오차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오차율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은 평균 3% 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오차율은 16%로 크게 늘어나는 등 수급 불안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수급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가스공사가 수급문제로 인하여 가스물량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마련시 관계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가스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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