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2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병덕 외 10명
헤드라인
국가위원회 권한 확대, 권력 집중 우려 제기
경고
경고: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조정·의결로 확대하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의무화하며,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ㆍ환경보전ㆍ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ㆍ조정ㆍ참여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음.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후 2년 후에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2024.10월)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기본전략 수립 등을 이행한 곳은 약 50%에 불과해 정부의 이행 수준이 미흡한 상황임.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 권고 사항이자 지속가능발전 실효적 이행의 핵심인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숙의 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법 제29조)은 임의적 조항이라 전혀 진행되지 못함.
한편, 국제민간정책연구소인 지속가능발전해법연구소(SDS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점수는 77.3점으로 167개 국가 중 33위를 차지하는 등 2019년 18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 중임. 이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이자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이행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의 추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기능에 더하여 심의ㆍ조정ㆍ의결의 기능을 부여함(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나.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의 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므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5년)과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2년) 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참여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안 제29조).
라.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효율적인 자금 배분,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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