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문화예술 공연 등의 예매 방식은 현장 판매 등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예매 경쟁 또한 치열해져 일부 공연의 경우 선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이들을 위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