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 전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군사활동과 시설 운영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환경오염,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포탄 오발, 오폭, 화학물질 유출 등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면서 생명과 재산, 정신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함께 적(敵)의 도발행위나 위해(危害)행위로 인한 민간 피해 역시 우리 국민이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인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제 및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국가는 안보 유지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전 예방과 대비,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정한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그리고 피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뿐만 아니라 적 도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및 적대세력의 무력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ㆍ지원하며, 피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함(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대표, 전문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긴급구조와 구호활동을 개시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적대세력의 무력 도발, 테러, 사이버 공격, 침투 등 적대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특별지원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9조).
사.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 유치, 산업시설 설치, 일자리 창출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주거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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