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15]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9명
헤드라인
"교통 소외 지역 이동권 보장 법안, 예산 효율성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제5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정치적 이권 개입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요약
농어촌 등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임.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2024년 기준 전체 228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57.0%)으로, 지난 2021년(108곳)보다 22개 시ㆍ군ㆍ구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또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ㆍ도서ㆍ벽지 지역 등에서의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다 보니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도시철도 및 노선버스 등)으로는 인구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이 이동의 자유를 획득한 때로부터 본격화되었듯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ㆍ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우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시급함. 이에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교통소외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공공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대도시권과 공공교통소외지역간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설계ㆍ관리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공공교통수단이나 공공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공공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사.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아.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부담하여야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안 제12조).자.
정부는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공공교통소외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교통요금을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공공교통수단의 운임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카.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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