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9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12명
헤드라인
"대포폰 자진신고 시 형 감경, 책임 면제 논란"
경고
경고: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을 고지하는 절차를 추가하면서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범죄자에게 책임 회피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대포폰 개통 시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고,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ㆍ제32조의4제5항 신설 및 제10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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