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7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혜련 외 10명
헤드라인
"양육비 청구법, 친권과 후견인 갈등 우려"
경고
경고: 가정법원이 양육비용 부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권자의 재정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나, 이는 자녀 복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요약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 관련 친권을 제한할 때, 미성년후견인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고,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가 여전히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인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상대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을 보호·교양하기 위한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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