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며, 기후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정부는 다방면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도농 간 소득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농어촌 지역의 낮고 불안정한 소득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소비 역외유출, 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임. 농어촌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역내 소비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역내 소비를 증진해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시ㆍ도지사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마.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하고, 수급권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농어촌기본소득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간 360만원 이상을 지급하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이 결정된 사람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19조).
아.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자.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 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어촌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조사ㆍ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제28조 및 제29조).
카.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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