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ㆍ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바탕을 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음.현행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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