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영진 외 11명
헤드라인
"연금계좌 소득, 이중과세 방지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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