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4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11명
헤드라인
중대재해 예방 법률, 처벌보다 예방 중점
경고
경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기존 법체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법의 초점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법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정 본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형사처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초점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기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의 예방과 사후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명 및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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