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6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권 외 15명
헤드라인
채용 비위 인사, 소급 취소 가능해진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채용 비위로 합격, 승진, 임용된 사람의 처분을 소급 적용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5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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