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조은희 외 10명
헤드라인
"공공 예식장 무료화, 책임 논란 우려"
경고
경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자산의 사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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