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국민 입장 반영한 사실 확인 필독"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출산 부모의 주택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출산율 증진을 지원하려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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