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상훈 외 12명
헤드라인
"다자녀 경찰 승진, 공정성 논란 불거져"
경고
경고: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 우대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경찰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혜택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요약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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