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수단에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제3호아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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