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입법예고중

발의자
교육위원장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교원 권한 논란"
경고
경고: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교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 시 학교가 사용 제한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안 제20조의5제1항).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2항·제3항).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 제한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함(안 제20조의6제4호).
라.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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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2025-08-27
찬성: 113 반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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