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발의자
박용갑 외 12명
헤드라인
"임대법 개정, 불이익 우려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약
임대사업자 외 단체가 허위 광고로 예비임차인을 모집, 피해 방지 필요성이 제기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모집 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음.그런데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임의의 단체를 설립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 예정이라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하여 투자자ㆍ회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업 시행 여부도 불확실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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