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바,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내란ㆍ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사나 검사가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소가 진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검 수사의 목적과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검사ㆍ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내란 및 외환사건과 같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의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며 이를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연장기간과 그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도록 하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도록 함.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경우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제출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나. 파견검사의 상한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다. 군검사ㆍ검사가 담당하는 공소도 이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안 제8조제7항).
마.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게 인계를 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제7항).
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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