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국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안 제48조제1항)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안 제58조제2항)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참고사항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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