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강일 외 10명
헤드라인
"이민처 신설, 행정 효율성과 권력 재분배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이민처 신설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권한 집중과 부처 간 권력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 업무를 통합 관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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