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학영 외 9명
헤드라인
"휴게시설 금연구역화, 흡연자 권리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로자 휴게시설과 그 주변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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