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에서는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육성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행 체육 중ㆍ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체육에 재능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 선수이자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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