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 외 10명
헤드라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시장 등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신호기, 속도 제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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