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구자근 외 9명
헤드라인
"이월결손금 공제 폐지, 세제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고, 중소기업과의 세제 형평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모든 기업이 손실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