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헤드라인
"특별재난지역 관광 지정, 권한 이양 논란"
경고
경고: 특별재난 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특별재난 지역은 관광단지 지정 시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과 관련된 면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 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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