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영대 외 11명
헤드라인
"헌혈자 혜택 강화법, 자발성 약화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건강검진 및 진료 지원이 헌혈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예산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헌혈자 예우 강화의 실질적 필요성과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요약
헌혈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회헌혈자에게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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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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