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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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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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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사진

[221059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1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에너지 교육 강화, 정부 지원 확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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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진

[22105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82
발의자: 김준형 외 12명
산업부장관 보고 대상 확대, 책임소재 논란
경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 의무가 외교통일위원회로 확대되면서 외교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나, 실제로는 국회의 통제력이 분산되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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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사진

[22105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72
발의자: 허성무 외 12명
"전기위 권한 확대, 전력산업 통제 논란"
경고: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되며, 한국전력감독원 신설로 인해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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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사진

[221057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71
발의자: 조경태 외 13명
"공유수면 원상회복 강화, 효과 논란"
경고: 공유수면 점용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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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사진

[221057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70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도시형소공인, 판로 확보 지원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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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사진

[22105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69
발의자: 조경태 외 9명
"국가안보 강화 법안, 간첩죄 대상 확대 논란"
경고: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기밀의 범위가 모호해져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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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54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48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산업은행 법안, 지역 불균형 우려 심화 가능성"
경고: 한국산업은행의 지역균형개발 역할 강화 명분 뒤에,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자금 배분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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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사진

[221054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40
발의자: 박형수 외 9명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권한과 통제 논란"
경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등록 취소 및 지위 승계 규정으로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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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24
발의자: 정부
"기초연구구역 변경 처벌 완화"
경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승인 변경 시 형사처벌을 행정조치로 완화하여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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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사진

[22105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08
발의자: 이훈기 외 15명
"패스트 패션 규제, 기업 경제 부담 우려"
경고: 법안은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책임을 부과하여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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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사진

[221050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03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직무발명 보상강화, 실태조사 및 규정 미비 시 과태료"
경고: 사용자에게 보상규정 작성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여 실제 보상 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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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사진

[221049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3
발의자: 이개호 외 10명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진입장벽 논란 확산
경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 명분 뒤에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산업 진입 장벽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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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사진

[221049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2
발의자: 이철규 외 9명
대한전기협회 법정단체 지정, 권한 집중 우려
경고: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함으로써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기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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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1045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0
발의자: 정희용 외 9명
"재난 지역 경제 회복 법안, 중앙 권한 확대 우려"
경고: 이 법안은 재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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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8
발의자: 손명수ㆍ윤영석 외 55명
"노후 철도차량 교체, 세금 부담 우려"
경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철도 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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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3
발의자: 이언주 외 10명
"해상풍력·SMR,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 강화"
경고: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지만,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해 조세 기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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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사진

[221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03
발의자: 박성훈 외 9명
국적선사 혜택 연장, 세수 감소 우려 제기
경고: 국적선사 이용비용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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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39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97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가스공사 배관망 개혁, 이용자 비용 증가 우려"
경고: 가스공사의 배관망 운영 독점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시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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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사진

[2210322]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2
발의자: 맹성규 외 21명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통합위 과도한 권한 우려"
경고: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기구 통합이 명분이나, 통합위원회에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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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사진

[22103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5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1회용품 사용, 고객 위반 시 면책 논란"
경고: 사업자가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고지했음에도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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